실손보험1 건강보험 환급제도 - 본인부담액상한제 조회, 신청방법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를 개인별로 책정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액보다 많이 냈을 경우, 국가에서 많이 낸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액상한제에 알아보고, 그 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연간 병원비 중 환자 개인이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보다 더 많은 경우, 더 지출한 만큼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2020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어서 초과한 금액을 8월 23일부터 환급해주겠다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금 외에 비급여 의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2~3인실 이상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2020년 기준 .. 2021.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