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란?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재유행이 시작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천만명이 넘는 확진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수도권에서는 일평균 확진자수가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11/17) 보건복지부에서는 11월 19일(월)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기존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적 유행단계'에 해당하는 1.5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권고사항 및 방역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 및 강원도 일부 지역, 2주간 식사 동반 모임 취소 권고
- 재택 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권고
2. 강화된 방역 조치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4㎡당 1명 제한, 좌석 띄우기 실시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노래연습장-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국공립 시설 이용 인원 50% 제한, 스포츠 관람 30% 관중 입장 제한
-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및 긴급 돌봄 등 제공
- 위험도 높은 집합.모임(집회 및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 좌석 제한, 소모임 및 식사 금지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해당되며, 상점-마트-백화점은 일반관리시설이지만 면적당 인원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 등은 실시에서 제외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 등이 해당되는데, 1단계시 인원 제한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가 추가되며, 식당 및 카페 등은 테이블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수칙 대상이 1단계 150㎡에서 1.5단계 50㎡이상 시설로 확대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관리도 강화가 되는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1.5단계가 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야구 경기장을 예로 들면, 1.5단계 격상시 관람객 30%가 입장이 제한되고, 입장한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단계 마스크 착용 장소: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집회 및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교 관련해서는 1단계의 경우 밀집도 2/3를 지키는 게 원칙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등교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며, 민간기업도 권고 사항이며, 모임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대부분,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인원수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5단계 정리 테이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의 확산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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